'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통과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해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융·복합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벽(岸壁),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항만시설용 부지,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항만시설 중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클러스터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규모는 10만㎡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를 지정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강의료와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동 법 시행으로 해양플랜트기업, 요·보트제조업, 수산물수출가공업 등이 부산항 등의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물류비를 절감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