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남 해남군, 특정인 1년 넘도록 공유수면 불법매립 등 각종 불법행위 원성

해남군 뒷짐행정 직무유기 등 주민 비난 증폭

2016-08-08     조완동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청정해역 인근에서 특정인이 무허가 민박 시설 운영과 함께 해안가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해 건축물 부지에 사용하는가 하면 인근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해 말썽과 함께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남군이 수수방관을 하는 가운데, 특정인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이곳을 찾아오는 여름철 관광객들과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싸움박질을 하는가 하면 갖은 횡포로 해남관광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주민들에 따르면 특정인 A모씨는 지난 2014년부터 무고리 해안가 1052번지 건축에서 농어촌민박업을 해오면서 또 다른 민박업을 하기 위해 인근 1053번지에 2층 건물(건축면적 182.4㎡,연면적 239.2㎡)을 지난 2월 2일 신축 준공했다.

이후 특정인은 1053번지 건물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증축 신고와 함께 착공 신고로 공사를 진행 중 증축에 따른 준공검사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박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민박업을 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고성방가 등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실제, 특정인은 건물 증축 준공검사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부터 무허가 민박업을 해오는가 하면 무허가 건물 앞 부지 공터를 매립하기 위해 인근 공유수면 해안가 모래를 불법으로 굴취해 무단 사용해 오고 있다.

더구나 1053번지 무허가 건물 앞 100여평이 넘는 공유수면을 건물 부지로 무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석을 이용해 불법으로 매립해 민원 발생으로 해남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2차례나 받고도 배짱으로 지금까지 묵인해 오고 있어 해남군이 최근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

또한 특정인은 지난 2014년에 신축해 민박업을 운영해 오는 해안가 1052번지 건물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수도관을 육지로부터 매설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주택에서 150여m 떨어진 곳까지 PVC를 해안가 공유수면 매설해 이용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정인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1052 번지 건물 부지 해안가 공유수면을 데크시설로 막아 이곳을 이용해 공유수면 인근 ‘사리섬’으로 통행하는 산책길을 무단으로 막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과 잦은 입씨름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또한 특정인은 민박업 건물 주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가 주변 일부 공원지역 언덕을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 무단 절개로 석축을 쌓는가 하면 해안가 공원지역을 훼손해 개집과 물통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 같이 특정인이 공유수면 불법매립을 비롯 공유수면 모래 불법 굴취, 공원지역 일부 절개 침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민박을 일삼고 있으나 해남군 관계부서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수수방관해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특정인의 이 같은 온갖 불법행위에 따라 민원 발생으로 해남군이 지난 5월 예산을 들여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따른 경계측량을 한 후, 설치한 ‘표시말’을 무단으로 뽑아버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어도 해남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농어촌민박업을 하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법상 현지에 퇴거와 함께 농어촌에서 거주하면서 민박업 건축물 내에서 거주를 해야하는 데도 1052번지 민박시설과 무허가 1053번지에는 특정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없는 가운데 영업을 해오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특정인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1년이 넘도록 민원이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단속은 물론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뒷짐 행정으로 일관해 오다가 지역 주민들의 원성만 자아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