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남도, 11~20일 품관원 등에 접수 홍보…농가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전라남도는 친환경축산 확산을 위해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사업을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농가중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다.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0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축산업등록증, HACCP 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는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해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는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친환경축산 실천여부 등 실태점검을 거쳐 30일까지 선정해 통보하게 된다.
직불금 지급농가로 선정되면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받는다. 축종별로 유기축산물의 경우 한우는 1마리당 17만원, 젖소(우유)는 1ℓ당 50원, 돼지는 1마리당 1만6천원, 산란계는 계란 1개당 10원, 육계는 1마리당 200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리가 새롭게 추가돼 오리 1마리당 400원, 오리 알은 1개당 20원 등 지원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가 추가 지급된다.
무항생제의 경우 한우 1마리당 6만5천원, 젖소 ℓ당 10원, 돼지 1마리당 6천원, 산란계 계란 1개당 1원, 육계 1마리당 60원, 오리 1마리당 120원, 오리 알은 개당 2원을 지급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충남까지 확산되고 있어 자칫 방역에 소홀할 경우 축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가축 스스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운동장 확보 등 친환경 사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직불제 사업은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전남도내에서는 그해 17호 1억3천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 52호 5억2천만원으로 4배 증가해 전국의 25%이상을 차지했다.
의견등록 양식입니다 이 글 이전글이나 다음글을 볼 수 있고, 링크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