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2016-01-26     정호일 기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가 관내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나선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이 구체화됨에 따른 것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 “일명 썬라이트”, 합성강판 1/2 이하 사용, 가축분뇨시설 및 가축양육실·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육계·오리의 경우 축사 바닥면부터 30cm 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10cm 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15.3.25~’18.3.24>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축사 등 농업용 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 등이다.

이밖에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축사 차양 3m까지<기 반영>,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에서 건 축면적 제외,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2013년 2월 20일 이전>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이 대상이 된다.

또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시청 민원실)→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시청 민원실)→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 신고 또는 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환경위생과)→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농축산과)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특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며, 현재 양성화 주요내용 중 ▲퇴비사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 ▲축사간 연결부위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기준은 입법예고를 거쳐 2016년 3월 최종 개정된 내용으로 자진신고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반드시 양성화해야 하며, 불이행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