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지원연령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확대, 지원금액 월 10만원 → 월 10~20만원 인상
2011-01-05 이상재 기자
광주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금년부터 확대 지원한다.
전년도까지는 차상위이하가구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24개월미만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해 왔다.
‘11년부터는 36개월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10만원으로 아동들의 성장과 연계 차등 인상 지원한다.
시는 양육수당으로 전년도 44억원 대비 102% 증가한 8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지원확대로 3,300여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09년 2월 1일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10.12월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되므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수당을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번 양육수당 연령 및 지원금액 확대는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영아 양육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