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북도가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11.9.30. 시행)이 개정되어(’13. 8. 6) 앞으로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며, 근거 없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해야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홍보를 위해 16일(수) 오후, 유동인구가 많은 성안길과 가경동 터미널 및 시·군 주요 지역 중심으로 전국 동시 가두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행사는 정보화담당관실 및 시·군 직원과 관련단체 300여명이 참여하며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행정부가 후원하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전국 동시캠페인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관련 주요내용을 사업자 및 도민들에게 알려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충북도는 앞으로 계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플레카드 게시와 전광판 표출, 도 홈페이지 팝업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