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지원

2014-01-24     이상재 기자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북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금은 영업장의 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식품진흥기금 10억원을 연리 2%(화장실 개선 1%)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제조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우선 지원대상으로는 HACCP 적용업소, 전통식품 제조업소, 도 우수모범‧대물림업소, 밥맛 좋은 집, 시‧군 모범업소 등 위생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의지가 있는 업소이며,

연간 매출액 100억원이상 대형업소, 고질상습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관할 시‧군청 위생부서에서 접수하며, 신청 전에 시‧군 농협지부를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할 경우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보증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충북도는 앞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금을 더욱 확대하여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영세한 업소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