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적민원 수요자 중심으로 탈바꿈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땅 찾기 제도 등 수요자 입맞에 맞는 지적서비스 실시

2013-07-17     황복기 기자

[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의왕시가 하반기부터 ‘사망신고와 함게 조상땅 찾기’제도를 새롭게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서비스를 펴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왕시는 정부의 3.0 중점 추진과제 실행력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시민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동산 일사편리’ 사업을 작년 3월부터 진행하여 18종으로 분리된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시청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구토지(임야)대장과 폐쇄지적(임야)도 등 4종의 지적민원 서류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 민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특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분할허가제도 One-Stop Speed 행정을 추진해 절차 간소화와 처리 기일을 28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시민,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구현했다.

이외에도 2013년 7월부터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땅 찾기’ 제도를 새롭게 운영해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레 사망한 조상의 토지에 대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하면 상속자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정순 민원지적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는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해 시민들에게 많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의왕시는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