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개인주택 리모델링 지원

2013-06-07     곽나영 기자

[KNS뉴스통신=곽나영 기자] 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고 지원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 대상 주택 10여 호를 이달 10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는 주거안정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이다.

다만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은 규모를 85㎡, 5인 이상일 때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 1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전세금 총액에 따라 1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놓고 있는 임대인은 그만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벽·지하 등 누수 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보일러교체공사, 낡은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으로 범위로 한정하며 단순도배·장판교체·가구 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서 10일부터 28일까지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7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8~9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