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착한가격업소 상반기 일제정비 실시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1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개선한 지정기준에 따라 이미 지정된 113개소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게 된다.
개선된 지정기준으로는 현행 영업장청결도 배점 기준을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돼 환경․주방․위생 등 ‘위생․청결 기준’을 강화했으며 특히, 업소 내 저가격상품의 수에 대해서는 종전 상품 수에 상관없이 가격기준을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 2~3개, 4개 이상의 경우로 차등 배점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기존 착한가격업소와 추가 지정을 원하는 업소에 대해 가격기준(60점), 위생․청결기준(25점), 서비스기준(10점), 공공성기준(5점)을 적용해 가격기준평점 총 40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 총 15점 이상으로 총합이 70점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일제정비 절차는 지정권자인 행정시에서 현지 점검 및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안전행정부와 도의 공동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될 계획이다.
특히 현지 점검에는 주부물가 모니터단 및 민간이 참여하게 되며 적격여부 심사에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이 참여한 심사 위원회를 구성․심사해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과 절차로 지정하게 되며 위생모범업소인 경우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게 된다.
지정 이후에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재심사를 실시해 식품안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준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한편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중심으로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한편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고 있는 금리 감면․보증수수료 인하, 쓰레기봉투 외에 향후 외식업, 이․미용업․세탁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개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