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찰, "돈갚아라" 초인종 누르고 괴롭힌 40대 즉결 심판

경남지역 처음...전국 세번째 사례

2013-04-03     이철우 기자

[KNS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아라"며 아파트 초인종을 10분간 누르는 등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P모(42)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다.

P씨는 지난 1일 밤 술에 취한 채 A(40)씨 집(아파트)에 찾아가 "빌려준 돈을 갚아라"며 10여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범죄 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신설된 이후 괴롭힘 행위로 즉심에 넘겨진 건 경남에서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