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2013-03-14 이상재 기자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지역바이오제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품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2013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 공고는 13일 도․시군․충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며, 신청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간이고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기업으로서 충북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한국산업규격 KSM 1000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생물의학, 생물화학, 바이오제품, 바이오환경, 생물소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원업체 선정은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시험제품의 파급효과, 기업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고 지원 시기는 선정과 동시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바이오제품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 시험비용에 필요한 금액의 일부로 최대 4천만 원까지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해 3개 업체 9천5백만 원을 지원, 도내 생산 바이오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로 제품 판매 촉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