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포함한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며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며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와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ㆍ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내세웠다.
이번 설 사면에는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박 전 의장과 최 전 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에 포함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관련자,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별건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홍사덕 전 의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가운데 정ㆍ관계는 물론 재계, 사회단체 인사들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에 상당수 포함됐다.
용산참사와 관련, 복역 중인 6명 중 철거민 5명 전원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고 사면대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배후조종을 주도한 후 용산참사를 일으킨 1명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도 특별복권됐다.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도 특별 사면ㆍ복권을 받았다.
또한 정치인 중 여당 측에서 장광근ㆍ현경병 전 의원이 야당 측에서 김종률ㆍ서갑원ㆍ우제항 전 의원이 특별복권을 받았다.
김한겸 전 거제시장과 신정훈 전 나주시장은 특별 감형과 특별 사면 및 복권을 각각 받았다.
경제인으로는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과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도 특별사면과 특별감형을 각각 받았다.
교육ㆍ문화ㆍ노동ㆍ사회계 인사로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이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에 들어갔다.
불우 수형자와 모범적으로 복역한 외국인 수형자 8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지난 주말께 최종 명단이 작성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며 상정된 명단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특별 사면 복권은 31일자로 시행된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