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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권한쟁의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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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권한쟁의 ‘인용’ 결정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5.02.2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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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 감사가 헌법에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오전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들을 포함한 4명의 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감사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지만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한다며 지난해 7월 28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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