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익산시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가연성 내·외벽 마감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종현 의원은 “화재 시 안전취약계층 사망자 비율 9배 높다는 통계가 있듯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피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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