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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금융권 횡령 관련자 징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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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금융권 횡령 관련자 징계 솜방망이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10.16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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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고 제재 수위 강화 주문
사진=강민국의원
사진=강민국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올들어 매월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횡령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 을 살펴보면 , 지난 2018 년 ~ 2024 년 8 월까지 7 년여 기간 발생한 횡령액이 총 1,931 억 8,010 만원 (192 명 ) 에 달했다 .

업권별로 살펴보면 , ① 은행이 1,660 억 7,600 만원 (86.0%/127 명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② 저축은행 164 억 6,210 만원 (8.5%/12 명 ), ③ 증권 60 억 6,100 만원 (3.1% / 12 명 ), ④ 보험 43 억 2,000 만원 (2.2%/39 명 ), ⑤ 카드 2 억 6,100 만원 (0.1%2 명 ) 순이다 .

횡령 규모는 2021 년 56 억 9,460 만원 (21 명 ) ⇨ 2022 년 827 억 5,620 만원 (30 명 ) ⇨ 2023 년 644 억 5,410 만원 (25 명 ) ⇨ 2024 년 8 월 140 억 6,590 만원 (22 명 ) 으로 4 년 연속 으로 발생 된 횡령 규모가 100 억원대이다 . .

2024 년 8 월까지 발생한 횡령사건은 22 건에 총 140 억 6,590 만원이나 발생하였고 , 특히 매달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8 월의 경우 5 건이나 발생하였다 .

이를 살펴보면 , 1 월에 2 건 ( 신한저축 500 만원 /SC 1 억 7,300 만원 ), 2 월 2 건 ( 수출입 1 억 2,000 만원 / 예가람저축 3,160 만원 ), 3 월 1 건 (AIA 생명 2,400 만원 ), 4 월 4 건 ( 하나 6 억원 / 농협 330 만원 / 하나 400 만원 / 농협 330 만원 ), 5 월 2 건 ( 신한 3,220 만원 / 코리안리 6 억 7,500 만원 ), 6 월 3 건 ( 하나 / 농협 1,500 만원 / 수협 3,000 만원 ), 7 월 페퍼저축 480 만원 / 광주 350 만원 ), 8 월 5 건 ( 농협 340 만원 /SC780 만원 /IM 940 만원 / 농협 119 억 5,730 만원 / 국민 ) 순이다 .

금융업권의 횡령사고가 이처럼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

강민국 의원실에서 지난 7 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 명 ( 조치 예정 10 명 제외 ) 과 관련자 586 명 ( 조치 예정 6 명 제외 ), 총 723 명 이다

사고자 137 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 중징계인 ① 면직 130 명 (94.9%), ② 정직 5 명 (3.7%), ③ 감봉 1 명 (0.7%) 이었으며 , △ 기타 1 명 (0.7%/ 사망 ) 이다 .

즉 , 횡령 사고자 중 면직 처리가 안 된 인원도 6 명이나 되었다 .

횡령 사고 관계자 586 명의 제재조치 수위 를 살펴보면 , 중징계인 ① 면직을 받은 인원은 6 명 , ② 정직 16 명 , ③ 감봉 99 명이었으며 , 경징계인 ④ 견책 159 명 , ⑤ 주의 304 명 , △ 기타 2 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고작 20.7%(121 명 ) 밖에 되지 않았고 , 최하위 제재 조치인 ‘ 주의 ’ 는 51.9% 나 되었다 .

또한 지난 2018 년 ~2024 년 8 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931 억 8,010 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9 억 2,510 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 밖 에 되지 않았다 .

강민국 의원은 “ 당연히 면직 처리되어야 할 횡령사고자 중 6 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 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강 의원은 “ 금융감독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 며 횡령사고 제재 수위 강화를 주문했다 .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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