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법원 공탁금 중 주인을 찾지 못해 국가로 귀속되는 돈이 매년 1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고 귀속 공탁금이 약 4,668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탁제도는 돈·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 공탁금은 10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고, 15년 뒤에는 국고로 귀속된다.
문제는 국고 귀속 공탁금의 규모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다. 국고귀속 공탁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약 879억, 2021년 915억, 2022년 904억, 2023년 984억, 2024년 7월 기준 986억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국고귀속 공탁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사업의 예산은 2020년 10억에서 2024년 6.3억으로 줄어들고 있다. 법원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탁 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작년에 ‘상속인 공탁내역 조회 서비스’를 신설했는데 정작 사망신고를 접수받는 주민센터 등에서 관련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신설된 서비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