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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률 겨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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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률 겨우 0.2%”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10.0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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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이용가능자 대비 이용률이 겨우 0.2%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의 치매가족 휴가제를 2024년부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이용가능 수급자 731,463명 중 이용자는 1,432명으로 0.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이용현황 중 0.1% 이하 이용률을 보이는 곳이 11곳으로 대전, 인천, 울산, 세종, 경북, 충남, 경남, 제주, 전북, 충북,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1일(0시~24시) 단위로 산정하며,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급여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 50%만 산정한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가족휴가제 급여 지급 비용은 14억 5,770만 4천원으로 2019년 대비 158%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 휴가제 급여제공 기관 수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 3,403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급여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관련 홍보예산도 현재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결국 기관을 찾은 환자 가족들이 실제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안내하지 않으면 제도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따로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 대상 급여이용설명회와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이용지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해당기관에 요양보호사가 없거나 일정이 맞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시스템상 제공하는 기관이 청구를 해야 해당 기관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백 의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라면서 “본 제도의 이용률을 더 높여서 보다 많은 가족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건보공단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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