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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26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본회 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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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26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본회 의 통과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09.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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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사업을 육성 하기 위해 발의
사진=강민국의원
사진=강민국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 ( 경남 진주시을 ) 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사업을 육성 하기 위해 발의한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 이 26 일 제 418 회 국회 정기회 제 9 차 본회 의를 통과했다 .

26 일 통과한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강 의원이 지난 6 월 4 일 발의한 국회 1 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 명 출석 , 출석의원 228 이 찬성해 법률로 확정됐다 .

이번에 통과된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 △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강 의원이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함께 발의한 투자진흥 지구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 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 올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착착 진행 중에 있다 .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가 세제조항의 총체적 관리를 목적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에 일괄적으로 세제 조항을 규정한다는 지침에 의한 것이며 , 특히 세법 개정은 통상적으로 11 월 이후 진행되기 때문이다 .

강민국 의원은 “ 이번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이 앞 으로의 진주 100 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다 ” 며 동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

​또한 강 의원은 “ 특구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수법안인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 앞으로도 진주가 국내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관계 부 처 및 기업과 논의하고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 ​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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