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밀집지역 삼봉지구, 둔산리 등 지역주민 건강권, 재산권, 교육권 침해 우려
지난해부터 완주군수와 지역주민 지속적 반대의사 표명에도 강행, 유감 표명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 1)은 19일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당업체가 지난 5일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며 사업장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현재 한 민간 업체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만 5천㎡ 규모에 한 민간 업체가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들어서면 1일 기준 폐기물처리량은 약 193톤으로 이 가운데 30%는 폐농약이나 폐페인트 같은 유독성 지정폐기물이다.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폐기물의 양은 약 6만 9,000톤으로 완주군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약 7,700톤이라는 점에서 완주군 폐기물의 약 9년치를 연간 처리하는 셈이다.
윤수봉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최근 개발된 삼봉 신도시(약 6,000 가구)와 둔산리(약 6,300 가구) 등에 매우 인접해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교육권까지도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며 유감표명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유희태 완주군수가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생활권 보장을 이유로 사업의 당위성 부족과 주민 반대의견을 이미 환경청에 전달한 바 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