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민생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이영수 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경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19회(제396회~제414회) 719일간에 걸친 회기를 통해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심사, 현지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수백 건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하는 등 행정의 감시와 견제는 물론, 당면한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은 제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동안 경남도민의 눈높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도민을 대변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활동으로 조례 발의 141건(대표 발의 9건, 공동발의 132건), 도정질문과 서면질의 15건, 자유발언 5회 등을 질의·발언하는 성과를 올렸다.
매년 20조원 규모의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심사와 국지도 60호선간 도로건설공사(메리~양산)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및 양산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은 양산시 비서실장, 양산시 서울출장소 소장, 사단법인 한반도 문화재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기초 지자체에서 오랜 행정 경험을 토대로 주민 중심의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도맡아 해온 이영수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2022년 7월 1일 제12대 경남도의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의회 제12대 도의원으로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경남관광산업연구회 및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위원을 맡아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 균형발전, 도시․주택, 건설, 방재, 안전 및 소방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남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와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문제, 그리고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생 의정활동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권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와 <경상남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하였으며, 예산확보를 통해 올해부터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지역교육의 변천과정을 역사적 의미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작년에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에 작년부터 해당 학교에 개교 100년 기념사업 관련 예산이 확대・지원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각종 민생문제를 해소하고자 민생정책 제안 및 일련의 패키지 민생 의정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남도와 보조를 맞춰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여 동안 경남도민의 67%가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 확대,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시설 복구비용 지원,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층간소음 관리기반 확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다.
올해 3월에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 독과점 피해 방지 대책마련 촉구 등의 5분 발언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및 금융범죄에 대해 전국 최초로 <민생침해범죄 척결을 위한 정책 패키지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민생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 4월에는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 주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금융교육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남도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5월에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부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하여 관련기관 합동수사와 특별단속 시행을 경상남도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의원으로 남다른 사명감으로 오로지 도민을 생각하며 달려왔으며, 건설소방위원회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동주택 카르텔 혁파와 민생정책 제안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주된 역할은 도민의 생활을 들여다 보고 민심을 모아 이를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도민과 양산 시민들을 섬기면서, 더 발전된 의정활동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에도 도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도민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기대와 믿음에 꼭 부응하도록 <정책의정, 민생의정> 활동에 더욱더 전념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