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 이하 ‘KASFO’)이 건립하고 운영하는 행복기숙사의 부가가치세 일몰기한이 연장되면서, 행복기숙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5년 말까지 연장됐다.
행복기숙사 건립 예상 규모인 4,600명이 일몰기간이 연장된 ‘25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면, 1인당 월 2만 6천원, 연간 약 30만 원 상당의 기숙사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행복기숙사 운영 기간이 총 30년임을 감안하면 총 420억 원의 절세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학생들의 기숙사비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복기숙사는 대학생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금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 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로, 현재까지 총 77개 기숙사에서 4만 9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KASFO 홍덕률 이사장은 “행복기숙사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에 힘써주신 국회와 정부부처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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