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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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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소집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2.05.2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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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훈련 1일(8H)‧원격교육 1일(8H)

[KNS뉴스통신=정혜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병력동원훈련이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올해는 기존 2박 3일 훈련 대신, 소집훈련 8시간과 원격교육 8시간으로 대체된다.

병무청은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오늘(23일)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으로 축소 시행한다.

동원훈련 대상은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시간은 육군의 경우 9시(다른 행정구역 출발은 10시)며,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의 경우는 10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18시다. 다만,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17시에 퇴소한다.

2020년과 2021년에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을 한 예비군의 경우,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최대 6H)해 조기퇴소한다.

2019년 충무훈련에 참석한 예비군과 2019년 예비역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 중 훈련시간(8H)을 차감받지 못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은 이수처리 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강릉시·동해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를 원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심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garnett501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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