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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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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그대로 유지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2.05.2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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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연기…확진 학생도 시험 볼 수 있도록 마련
[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KNS뉴스통신=정혜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4주 연장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변이 등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격리 의무가 4주간 더 연장되지만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과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육청·보건소·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garnett501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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