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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피해 보상 프로그램 신설 '500만원' 선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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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피해 보상 프로그램 신설 '500만원' 선지급한다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2.01.02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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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마포구 소재 ‘홍대 코인 노래방'에 방문해 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이에 따라 업체당 500만원의 금액을 선지급하는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한다. 한편 소요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3조 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또한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는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2022년 2월에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한편, 권 장관은 “이전에 발표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개사로 손실보상이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새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

이에 앞서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히 집행 중이다.

그리고 2022년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권 장관은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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