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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道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9일까지 읍면에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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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道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9일까지 읍면에서 신청 접수
  • 이춘식 기자
  • 승인 2020.04.04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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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 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대상
2월 29일 前 사업자등록 및 영업 개시한 양구군 거주민만 지원
지원금 40만 원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5월 내 지급 예정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강원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 양구군은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은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양구군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와 통행량이 많은 5일장 앞, 정림교 사거리, 용하1교차로 등에 있는 전광판에 이를 홍보하고 있다.

강원도가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연매출 1억 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특히,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영업을 개시하고, 양구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와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동일인일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도 지원이 되지 않는 업종이다.

지원 금액은 40만 원이며,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결정된 후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되며, 5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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