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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대처법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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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대처법을 묻다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04.02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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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제 처벌을 선고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지난 7년간 5314건에 이르렀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사례가 이처럼 늘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봤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 유형이 해당하나.

 

A. 버스성추행이나 지하철성추행, 찜질방성추행 등이 대표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이 같은 추이 변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A.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관한 인식이 다소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어문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법문에 치우쳐 해석하기보다는 넓은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추행 당시 공중이 밀집해있지 않았더라도 다수가 밀집할 수 있도록 공중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만원버스처럼 꼭 혼잡한 장소에서 벌어진 성추행만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될 시, 성추행처벌 수준은 어떤가.

 

A.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이 나오는 경우 부수적으로 내려지는 처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더하여 의무적으로 신상정보를 관할서에 등록, 공개하거나 특정기간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Q. 만원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의도와 관계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수 있다. 억울한 혐의로 인한 성추행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A. 성범죄 등 사건에서는 진술만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혐의가 억울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주장에 관한 신빙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이다. 다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이 같은 부분을 스스로 준비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자문을 받아 적절한 대처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김선영 기자 ksy35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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