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상당구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 등 되고자 하는 때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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