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임종근 기자] “반찬에서 이물질이 나와 기겁했어요” “이봐요 이집은 깍두기를 입으로 써나요” 전주시 인후동 김 모(50)씨는 전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식사도중 음식에 이물질이 나와 그냥 밖으로 나와야 했다. 또한 모 음식점에서는 깍두기의 모양에 이빨자국이 있어 손님이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협약 체결식’을 개최한 바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남은음식이 재사용되다보니 불결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란 여론에 밀려 식품위생법(제32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강제조항을 삽입, 음식 재사용에 대한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생색내기용이란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부 음식점에 선 아직도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주시 관내 음식점(일반, 휴게, 유흥, 단란, 구내)은 총 8644개에 달한다. 이중 일반음식점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6,379개에 이른다. 이 음식점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전주시청 위생계 3명, 완산구청, 덕진구청 위생계 직원 8명 정도에 불과하다보니 단속은커녕 ‘강건너 불구경’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 법에 관련된 전주시 단속 건 수는 지난해 5월 30일 전주시 중앙동 H식당으로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이 단속은 소비자의 불만으로 시청에 제보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위생계에서 단속실적 건 수는 전무한 형편이다.
이에 전주시 재원관리과 김병인 계장은 “솔직히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음식점주의 양심과 소비자들의 인식 확산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 전담단속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 ‘안심음식점’ 10개소를 선정해 주방에 CCTV를 설치,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3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속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실적이 없는 것이지 실제 소비자들은 음식점에서 음식 재사용을 가끔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여론이다.
식품위생법에는 음식을 재사용해 제공하는 업소는 3진 아웃제도를 도입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관할 세무서의 전년도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