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이슈와 논점 「식품의 방사능 오염관리 체계와 개선 방향」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의 발간 배경에 대해 “2011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으로 초래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국내외 식품의 방사능기준과 정부대책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까워 방사능에 대한 위험에 민감하고, 국민정서상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크며,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식품 중 방사능오염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정부대책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식품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게 일본산 식품의 수입 검역 강화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의 식품 방사능오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 부처별 식품 방사능 오염관리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별 대책을 평가하고 기관간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 식품의 방사능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막연한 공포를 느끼는 국민도 있으므로, 국민이 식품의 방사능오염에대해 불안해 하는 정보를 홍보하고 일본산 식품 방사능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하고,
○ 식품의 방사능 오염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사선 핵종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투자가 필요하며,
○ 국민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식품 섭취로 인해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식이조사(TDS) 등을 실시하여 식품 방사능오염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밖에 주변국의 핵실험, 황사,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물질 이동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능 수준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방사능이 유출된 지역은 대기, 하천, 토양, 바다 등의 방사능오염이 필연적이므로, 일본의 사고지역 주변 방사능 오염수치의 증가에 한시라도 국가적인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되며, 상황전개에 따라 적절한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식품 방사능오염관리체계를 보완․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김성규 기자 lamp21s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