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이슈와 논점 「일본대지진과 재난대응미디어로서의 SNS의 가능성」을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의 목적에 대해 “일본대지진에서 나타난 SNS와 인터넷 기업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재난대응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SNS가 일본대지진 상황에서 비상통신수단이자 보완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인터넷 기업 역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시키며 구호 노력을 결집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무선 전화가 불통된 상황에서 인터넷 트래픽은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무선 인터넷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뒤집은 것으로 비상통신망으로서 인터넷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백본(Backbone) 인프라 위에서 SNS는 특유의 점강효과(Crescendo Effect)를 보이며, 지진에 관한 살아있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세계 각지로 전파하는 ‘보완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터넷 기업 역시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위치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유통하면서, 재난 시 인터넷이 정보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대지진에서 나타난 SNS와 인터넷기업의 활약은, 재난 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공공부문에서 국가재난통신망을 구축할 때에는 안정성이 입증된 무선 인터넷망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카카오톡, 네이버톡, 마이피플 등 주요 SNS를 활용한 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털 및 SNS는 확대된 영향력만큼, 위기극복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확충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는 곧 정보의 생산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보의 출처, 링크, 작성시간을 정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트래픽 유발을 자제하는 등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동산 기자 kn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