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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지원서비스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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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지원서비스 달라진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6.12.01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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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1차 FTA활용촉진협의회 개최 성과제고 방안 등 논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1개 정부부처 및 13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주재로 ‘제21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협의회’를 11월 30일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위원들은 ‘FTA활용지원기관 실적점검 및 성과제고 방안’, ‘농축수산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확대 운영계획’,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각 안건에 대한 추진실적, 개선방안,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그간 기관별 현장점검, 업종별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의견을 종합해 ‘FTA 활용지원기관 실적점검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실적점검 결과 컨설팅·상담·교육의 만족도는 92.5%로 나타났으며,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받은 모든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주요 성과제고 방안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기관의 관리체계 혁신, 해외 자유무역협정 활용센터 확대 설치를 통한 현지진출 기업지원 강화, 지원서비스 범위 및 종류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를 위해 우선 FTA종합지원센터에 17개 지역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부여해 자유무역협정 종합센터와 지역센터 간의 역할분담 및 상호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지원센터가 17개 지역센터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지원과 연계하도록 해 지역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FTA활용센터를 점차적으로 중국(광저우, 톈진, 대련), 남미, 유럽연합(EU) 지역에 확대 설치해 중국, 콜롬비아 등 신규발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상담 수요증가 및 원산지 사후검증 등의 현안을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을러 지원서비스 확대를 추진, 원산지관리 컨설팅 중심에서 시장개척, 해외인증, 지식재산권 출원 등 수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까지 연계되도록 서비스의 범위 및 종류를 확대·개편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만기 1차관은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그간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수산물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수산물도 간편 서류만으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돼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해외수출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점검 결과 사업 참여기업의 평균 수출액·매출액·고용인원 3개 지표 모두 인증획득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그러나 영세기업 및 창업기업의 인증 취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전문가 자문단 현장파견 등을 통해 수출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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