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전용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부산지방청은 오는 6일 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발전협의회’를 갖는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변화된 GMP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평가 사례(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 실무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의무화되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GMP 운영에 대한 제조업체의 이해를 돕는다.
부산식약청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가 GMP 적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호 기자 12345c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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