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보민 기자] 서울시 강남구는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지역 내 신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금융권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요구한 후 그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 날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구는 피해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피해 사례를 보면 20대 청년 구직자인 A씨는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의 상담원 등록으로 취업알선을 받아 등록 명목으로 대출을 요구받았고, 3개월 내 원금 상환과 월급도 함께 준다는 구두약속을 믿고 1700만원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업체의 잠적으로 A씨는 지금 대출금 상환과 빚 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사기 피해자들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적 경험이 없고 비교적 대출이 쉬운 제2, 3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해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강남구는 취업 미끼 신종 대출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 내 신규 대부업체와 다수 민원 발생업체를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중점 점검·지도사항으로는 대부계약의 적법성, 과잉대부, 이자율 위반, 광고기준 준수, 불법 추심, 대부업 등록 당시 소재지 영업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는 올 상반기에는 대부업체 점검을 통해 소재지 불명으로 등록 취소 13건, 대부계약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5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임원 변경과 소재지 변경 미필사유 25건에 대해선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강민정 지역경제과 팀장은 “요즘처럼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경기 불황속에서는 사금융 이용 피해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구는 지속적인 대부업체와 전당포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취업희망자들도 이점을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보민 기자 bkang0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