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서면 환경정비구역...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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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서면 환경정비구역...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허용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12.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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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구역 총 호수의 5%내 원거주민 음식점 신규영업 가능

▲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환경정비구역에 소매점, 이‧미용원, 사무소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설치와 주택도 최대 200㎡이하로 신‧증축이 허용된다.<사진제공=양평군>
[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환경정비구역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서게 된다. 40여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곳이다.

양평군에 따르면 올해 8월 신원 환경정비구역 지정(면적 0.249㎢)으로 기존 음식점 1개소를 포함한 4개소에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신원 환경정비구역 총호수의 5% 범위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원거주민의 음식점 신규 영업이 가능해졌다.

양서면 신원1,2리 원거주민들은 지난 10월부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여러번의 회의를 실시한 결과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향후 선정 대상자들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및 음식점 영업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게 될 예정이다.

신원 환경정비구역은 소매점, 이‧미용원, 사무소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설치와 주택도 최대 200㎡이하로 신‧증축이 허용된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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