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를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목돈을 마련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근로장려금을 월 10만원 지원받게 되며, 3년 후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자산형성포털 콜센터 또는 의성군 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