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의회 허민근 의원(국민의힘 / 상모사곡‧임오)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 조례안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체교차로 및 평면교차로 등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체 교차로의 경우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등에, 평면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내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좌회전 각이 90도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등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허민근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48%가 교차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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