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14일 정읍시의회에서 실시한 제277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완주군법원 설치 건의안’을 발의해 채택됐다.
완주군은 1995년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국에서 시·군 법원이 속속 설치되었으나, 당시 군청사가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법원 설치의 해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현재 완주군은 전북 도내 다섯 번째인 도시임에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이며, 2012년 군 청사를 완주군으로 이전한 후 11년 지났음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등 주변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남용 의장은 “전국 지자체 중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완주군을 포함한 13곳이며, 완주군과 인구가 유사한 동두천시, 보령시, 음성군, 영천시, 영주시, 사천시, 무안군 등에는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장은 “2020년 12월 23일 완주군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 되어, 2021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남용 의장은 완주군법원 설치를 통해 사업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완주군민의 사법접근권 확보을 통해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2023년 정기국회 기간동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 시켜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이번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