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품질·안전 측면에서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로 도입하고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며,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동안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