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 지도·점검 병행해 불법중개행위 114건 처분 … 오는 7월까지 특별점검 확대도 -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한 결과, 총 15건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52명)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시,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15건을 행정처분을 실시했는데,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10건이다.
* 부평구(과태료 6 건), 미추홀구(수사의뢰 1 건, 과태료 2 건), 남동구(업무정지 1 건, 과태료 2 건), 계양구(업무정지 1 건) 서구(업무정지 2 건)
주요 위반사례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업무보증변경 지연,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2023년 1분기에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98건 등 총 11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도 행정처분했다.
* 옹진군 1건, 중구 4건, 미추홀구 31건, 연수구 6건, 남동구 13건, 부평구 18건, 계양구 5건, 서구 36건
특히, 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 31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합동(국토교통부, 시,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가로 통보한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72명,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중개사 57명 외에도 인천시 내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접수 사항, 전세 사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 대상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외 전·월세 계약 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누구나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매주 목요일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이며, 전·월세 계약을 앞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예약(시청 주택정책과 ☎032-440-4752) 후 방문이나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등의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