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눈을 감고 자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가슴이 먹먹해지겠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자신의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보다 가족들의 고통이다. 사실, 치매는 우리와 관련이 없는 위험은 아니다. 매 15분마다 한 명이 치매 진단을 받고 있다.
오늘날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긴 지 오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노령기를 보내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평균 수명은 증가했으나, 전성기는 여전히 20대와 30대에 머물러 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점차 노화가 시작된다.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치매는 발병 확률이 높아, 치매간병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를 통해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치매 발병 시 치료 방법은 없다. 현존하는 치매 치료는 단지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그친다.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치매 환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치매 관련 보장을 준비할 때 간병인 고용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나뉘어진다. 일부 치매간병보험 상품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만 인정한다. 이러한 경우 혈관성 치매에 걸리면 보장 받기 어렵다.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모든 종류의 치매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 단계에 따라 지급되는 진단비가 달라진다. 단계별로 지급 금액을 구분하는 경우 정확한 진단 결과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보장 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되거나, 진단 단계별로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비율제로 보장 받을 경우 중증 치매 발병 시 지급되는 보장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진단 단계별 보장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지급 금액이 많아지지만, 월별로 납입해야 하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다양한 보장 형태를 비교하며 장단점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생활비 보장 특약을 함께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때 보장 기간과 보증 지급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보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보증 지급 기간은 가입자가 치매 발병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간을 의미한다. 가령, 보증 지급 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하면, 가입자가 3년 만에 사망하면 유족은 2년 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매간병보험을 가입한 후,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흔히 65세 이상부터 75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치매 발병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80세 이상이 되면 확률이 상당히 감소한다.
80세 이전에 치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 제도를 포함한 상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책임 준비금 제도는 가입자가 간병 보장 혜택을 받기 전에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최소한의 보장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환급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치매에 걸릴 경우, 간병비용이 하루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대가족 구조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간병을 도맡았으나, 핵가족이 일반화된 지금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간병을 맡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미리 치매간병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를 활용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는 비교사이틑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 가입 전에는 보장 범위와 금액, 진단비 지급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비 보장 특약과 보증 지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