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실생활에서 중요한 보험 상품 중 하나인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별개로,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급여 항목 치료와 비급여 항목 치료로 구분된다.
실손보험은 시간이 지나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현재 신규 가입자들은 2021년 7월에 출시된 4세대 상품을 이용하게 된다. 개정을 거치면서 보장 내용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비슷해졌지만, 보험료는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은 모든 치료 비용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데, 이는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 때문이다. 의료쇼핑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자기부담금은 급여 항목 치료의 경우 전체 치료 비용의 20%를, 비급여 항목 치료의 경우 30%를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실손보험은 발생한 치료 비용의 약 70~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양한 실손보험 상품이 있지만, 가입 전에 본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강상태, 나이, 가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려는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확인하고 비교하여 결정하면 좋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보험 가입을 계획할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빈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특히 비급여 항목 치료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을 분리하여 준비하도록 했다. 주계약을 통해 급여 항목 치료를, 특약을 통해 비급여 항목 치료를 보장받게 되며,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모두 보장받고 싶다면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급여 항목에는 피부 질환, 선천성 뇌질환, 불임치료가 포함되어 있다. 피부 질환의 경우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장되지 않지만, 심한 농양 등은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불임치료의 경우, 보험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선천성 뇌질환은 보호자가 피보험자의 태아 시점부터 보험을 준비하고, 출생 후 선천적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보장이 지급된다.
비급여 항목 치료 중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진단, 주사 치료는 각각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다. 도수치료의 경우 1년에 최대 50회,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10회 치료마다 객관적 호전이 확인되어야 이후 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사 치료는 사용되는 약물의 허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되며, MRI와 MRA 등 자기공명영상진단은 1년에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전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 나이, 가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확인하며,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보험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험 내용을 점검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 변화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보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결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이체를 이용하거나, 결제일을 기록해두어 보험료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보험 청구 과정이다.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료 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의료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다. 의료비 청구가 지나치게 빈번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받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필요한 치료만을 받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활용하여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필요한 보장 항목을 체크하여 최적의 상품을 찾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