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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과 아파트 누수 보험 체크 후, 화재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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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과 아파트 누수 보험 체크 후, 화재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보자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3.05.0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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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배상책임보험과 아파트 누수 보험 체크 후, 화재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보자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화재보험은 예고 없는 화재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장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장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예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불로 인한 다양한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비교사이트에서는 화재보험이 보장하는 소방손해, 직접손해, 피난손해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손해는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를 말하며, 직접손해는 불에 타거나 그을린 물건에 대한 손해, 피난손해는 화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화재보험 상품은 각 보험사마다 상세한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품에는 화재로 인해 잔존물을 해체하고 청소비가 필요할 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가구나 집기를 이동시켜야 할 때 차량에 싣는 비용을 보장하기도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나 수질오염 복구 등에 대한 비용은 일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화재보험은 건물뿐만 아니라 삼림, 제품 등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한 보장상품이다. 보통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에 대한 보장이 제공되며, 화재로 인한 다양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이용한다.

화재보험 상품은 가입하는 건물의 용도나 목적에 따라 보장 종류가 구분된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 많은 이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곳에서는 화재보장의 가입이 법으로 정해진 곳도 있다. 하지만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 공동주택의 형태가 많아졌기 때문에 개별 화재보장 가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세입자로 거주할 경우, 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책임과 복구의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세입자도 집주인의 보장 가입과 별개로 개별 화재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골목길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방해되어 피해를 더 크게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화재보장을 선택하면 화재로 인한 다양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주택화재가 보장하는 내용은 집 내부에서 발생한 본인의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이웃집의 피해에 대한 배상, 벌금, 전세금, 임시거주비, 상해, 도난손해, 후유장해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보장내용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사이트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장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은 건물, 삼림, 제품 등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장상품이다. 이 상품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에 대한 보장이 제공된다. 가입하는 건물의 용도나 목적에 따라 보장 종류가 구분되며, 음식점, 카페 등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곳은 법으로 화재보장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에는 다중세대주택의 형태가 많아 골목길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진입이 방해를 받으면서 피해를 더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화재로 인한 피해는 개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화재보장을 선택하여 대비할 수 있다.

16층 이상 아파트 및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의무로 화재보장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본인의 거주지 피해만을 보장하기도 하며 한도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돈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해도 개인적으로 보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배상책임보장은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하는 내용이다. 지정된 건물은 1층 일반 휴게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물류창고, 전시시설, 장례식장, 도서관,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 있다. 이들 건물이 배상책임보장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재보장은 크게 실손방식과 비례방식으로 나뉜다. 비례방식은 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비율에 따라 보장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손방식은 손해액 전부를 가입금액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장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비례방식과 달리, 실손방식은 실제 손해액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보장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려면 다양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화재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가입할 화재보험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가입하여 불의의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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