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저 1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1% 지원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1% 지원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이며,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1.1%이 지원되고, 업체당 최저 1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안동시 북순환로 387)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경북소상공인카드’를 검색하거나, 행복카드로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다.
시는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매출증빙에 해당하는 2022년 총매출액 및 카드매출액 확인 서류를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하는 절차로 간소화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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