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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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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3.03.31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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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용을 통해 식량주권 지킬 것 촉구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윤석열 정부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통해 “쌀은 우리민족의 주식으로써 전체 농업생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전체 농가 중 약 52%에 이르는 우리 농업의 핵심 줄기임을 강조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성토했다.

유이수 위원장은 “2022년 기준 산지쌀값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부려 25%나 하락하며, 농가 피해만 1조 5천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쌀값의 폭락의 원인은 정부의 쌀 수급정책 실패가 낳은 인재”라며 “시장격리 제도는 2021년 초과 생산 문제가 현실로 불거졌을 때 전혀 시행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정부가 반기를 든다면, 쌀값 안정화를 비롯한 식량자급률 개선의 의지가 없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농민의 삶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주권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여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타작물 자급률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농정 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유이수 위원장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재배면적 지원책 수립 ▲쌀이 초과 생산되고, 쌀값이 평년보다 하락할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해질 예정이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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