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치아보험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해당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치아가 다쳐서 치과에 방문하거나 충치가 다쳐서 치과에 방문하여 시행하는 치료에는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가 있는데 이때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에는 종합 구강검진과 정기 치과검진 그리고 발치와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스케일링과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아말감 치료가 있다.
치아에 치료가 필요하여 치과에 방문하여 시행하는 치료 중에서 비급여 항목에는 골드인, 인레이 그리고 크라운과 컴퍼짓 레진이 해당되고 보철치료 중에서 틀니나 임플란트 그리고 브리지가 해당되며 미용을 위해서 시행하는 미백치료나 교정치료도 있으며 보험사마다 치아보험 가입조건, 치아보험 보장내용, 치아보험 면책기간, 치과보험 면책기간 대한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치아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dental/?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ental)를 살펴보길 바란다.
치아보험은 충치가 있거나 치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쳐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존치료에 해당하는 치료에는 크라운 치료와 충전치료가 있으며 보철 치료에서는 브리지와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를 받은 경우에도 치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는 진단형 방법과 무진단형 방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진단형 방법은 치아보험에 가입하기 전 치과에 방문하여 치과 의사가 직접 치아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고 무진단형 방법은 치아의 상태를 의사로부터 진단받지 않고 보험사에 본인의 치아 상태를 고지하기만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진단형 방법으로 가입하였는지 무진단형 방법으로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면책기간은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사에서 해당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말하며 감액기간은 면책기간 이후에 이어지는 기간으로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에서 감액된 보험금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진단형 방법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임플란트와 브리지 그리고 틀니에 해당하는 보철치료에 대해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으며 크라운이나 충전 그리고 치아발치에 해당하는 보존치료에 대해서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고 보장 횟수도 제한이 없지만 무진단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철치료의 면책기간은 1년이 적용되고 감액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후 2년이 적용되며 보철치료의 면책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후 180일까지 적용되며 감액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은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치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항목에는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거나 투약을 한 적이 있는지 알려주어야 하고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와 같은 치주질환을 진단받고 자연치가 상실되거나 치주수술 또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지를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하고 현재 틀니를 하고 있는지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로부터 고발당할 수도 있다.
치아보험 다이렉트를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존치료와 보철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보존치료는 충치나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할 때 발치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치료를 말하는데 금이나 세라믹을 이용하여 손상된 부분을 덮어서 치아의 형태를 유지해 주는 크라운 치료와 아말감, 글라스 아이노머, 레진필링 그리고 인레이나 온레이로 시행하는 충전치료가 해당된다.
보철치료는 충치나 사고로 인해서 치아의 손실이 크거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 더 이상 치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인공적인 치아로 대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치료를 의미하며 임플란트와 브리지 그리고 틀니가 해당되는데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여 인공 대치물을 심는 치료를 의미하며 브리지는 이가 없는 상황에서 치아 주변에 있는 치아를 기둥 삼아서 그 위에 보철물을 연결하는 치료를 말하고 틀니는 치아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인공 치아와 구조물로 직접 깨우거나 뺄 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치과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dental/?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ental)에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