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밀집된 상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구조 등으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전통시장의 화재를 대비해 2023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 사업으로 영업이익과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순 보험료만이 적용된 상품이다.
특히, 건물 구조급수 등급을 단순화(4등급→2등급)해 다수의 화재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했다.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60%를 지원(한도 10만6560원)하며,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 보험증권과 보조금 신청서를 상인회를 통해 제출하면 군이 점포별 계좌 입금을 통해 지원한다.
군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5개 시장의 상점주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사업을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한 결과 현재 5시장 113개소 점포에 화재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의성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의성군은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한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군은 경북도와 공동으로 총사업비 2억8630만원을 투입해 2월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2860여 가구에 각 1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계좌입금이 가능한 가구에는 복지급여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하며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가구는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은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난 17일 2680여 가구에 대해 1차로 난방비를 지급했으며, 2월 내 기초수급 신규 책정 가구와 1차에 지급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내달 2차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