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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난방용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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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난방용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3.01.10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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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주변 가연물 쌓지 말고, 소화기 비치해야
지난 9일 순창군 주택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최근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화기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농촌주택 화재의 주범인 난방용 화목보일러 사용과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일 22시 35분경 순창군 풍산면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거주자가 타는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와보니 화목보일러 쪽에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가연물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화목보일러 화재는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도내 최근 4년(2019~2022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모두 119건으로, 부상자 1명과 재산피해 약 7억3천만원이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96건(80%)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14건(12%), 전기적 요인 3건(3%), 기타 6건(5%) 순이었다.

화목보일러는 설치시에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튼튼히 고정하고 연통은 벽면으로부터 0.6m 이상 벗어나도록 하며,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0.1m 이상 피복해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화목보일러 사용 전 보일러를 점검하되 연통의 연결부위를 꼼꼼히 점검하여 불이 새는 곳은 없는지 가연물에 직접 접촉되는 부분은 없는 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수칙으로는 ▲ 나무 등 연료는 보일러와 2M이상 거리두기 ▲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 연료를 넣은 후 투입구 닫기 ▲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 연통 주변에 가연물 놓지 않기 ▲ 재는 물을 뿌려 처리하기 ▲ 3개월에 1회 연통 청소하기 등이다.  

또한,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화목보일러 사용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부권 산림인접마을 459가구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지원설치 완료하였으며,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및 자율점검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주변 가연물정리와 연통관리만 잘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귀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일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신신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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