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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환급형의료실비 및 상급병실비 준비한다면 간편하게 무심사실비보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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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환급형의료실비 및 상급병실비 준비한다면 간편하게 무심사실비보험 살펴보자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2.12.2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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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의료실비 및 상급병실비 준비한다면 간편하게 무심사실비보험 살펴보자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실비보험은 살아가며 질병이나 상해 등의 치료에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를 환급받기 위해 준비하는 보장상품이다.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병원비를 기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의료비의 지출에 대비할 수 있다. 한 번 가입하면 재계약을 반복해 100세까지의 보장까지도 유지 가능하므로, 노후까지의 의료비에도 대비가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회사가 재계약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 가입조건이나 보장의 변경, 납입료, 재계약 절차나 재계약 의사 등에 대해 안내하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약관이 정하는 것에 따르게 된다.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를 확인하면 상품별로 실비가 얼마의 금액이 책정되는지 그 예상 금액을 알 수 있다.

실비는 어떤 회사든지 그 구성이 같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사실 상품별로 구성을 비교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납입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얼마가 정해지는지 회사별로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실비는 지금 4세대라는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이것은 약관이 여러 번 개정됐음을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과거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4세대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가입해야 한다. 4세대는 가입자 간 납입료 부담 형평성의 해소가 가능하도록,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것은 3년 유예 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4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 동안 비급여 보장 지급액에 따라서 1~5단계로 구분을 하고 차등적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한다. 1단계는 할인이 될 수 있고 2단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게 된다. 3~5단계는 각 지급액수에 따라 할증률이 적용돼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데, 3단계는 100%, 4단계는 200%, 5단계는 300%로 정해진다. 1단계는 1년 동안 비급여항목 보장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이며, 2단계는 해당 보장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이다. 3단계는 100~150만원 미만일 경우이고 4단계는 150~300만원, 5단계는 300만원 이상일 경우로 구분된다.

실비에는 무사고 할인제도도 있다. 이는 4세대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2년 동안 비급여 보장의 미수령한다면, 차등제에 따라서 할인을 받는 것과 무사고 할인에 대해 중복해서 적용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무사고 할인은 직전 2년 동안 비급여 미수령 시 1년 동안 급여 및 비급여항목 납입료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의료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피보험자에게는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의 치료에 적용되는 신기술의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비급여 의료 이용을 위해서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대상 중에서 1급 및 2급 판정을 받았을 때도 이와 같이 차등제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비는 5천만원 한도 안에서 병원비 지출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입원비와 통원비의 합산 금액이다. 통원비는 별도의 한도도 존재한다. 1회에는 20만원까지만 보장 가능하고, 비급여항목이라면 1년에 100회까지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급여항목에는 20%로, 비급여항목에는 30%로 자기부담금을 정하며,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에서 이 비율만큼 차감하고 한도금액 안에서 보장된다.

입원비는 각 항목마다 자기부담금 비율을 차감하고 지급되지만, 통원비는 다른 부분이 있다. 통원비는 공제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기부담금 해당금액과 비교해서 더 큰 액수를 차감하고 돌려준다. 통원비 공제금액으로는 급여항목에 최소 1~2만원, 비급여항목에 최소 3만원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자 본인이 낼 최소 의료비로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실비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질병이나 상해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야 한다. 여기에는 처방전이나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카드결제 영수증은 진료 내역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 서류로 제출될 수 없다.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에서 다양한 비교견적을 내 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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