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해당 지면에서는 운전자보장에 관련 이야기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운전자 상품을 써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운전자 상품이 어느 것을 보장해 주는가의 여부를 자세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자동차 상품은 법으로 의무가입을 명하고 있지만 운전자 상품의 경우 그렇게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운전자 상품을 이용을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 지출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므로 꺼려질 수 있으나 실제 보장 고자 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해당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운전자보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살피고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의 운전자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상품별로 다양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선택할 경우 이것저것 직접 보는 것이 아닌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점검하여 본인에게 잘 맞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권장되는 중이다. 시중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운전자 상품이 나와 있는 상황이므로 자신의 차량과 운전자 조건에 맞춘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과거와 비교하여 도로 위에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 운전자를 입건하여 형사 처벌하는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 특히 약자인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다수 다니는 곳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곳에서 사고가 생기게 될 경우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어도 심각한 정도의 형사처벌 등을 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는데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억울하게 사고가 난 경우라면 반대로 무죄를 말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도 비용적인 부담과 정신적 괴로움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형사처벌 강화 등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이용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꾸준하게 갱신하며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여러 운전자보험을 체크하고 본인에게 잘 맞는 상품을찾아 활용해보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형사입건이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2대 중과실을 근거로 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6주 이상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 본인이 실수를 했는가의 여부를 떠나 형사입건이 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입건이 된 경우에 운전자 상품을 이용하여 맞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과중한 형벌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원하는 형사합의금 액수를 그대로 지급해야만 하는데 높은 비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운전자 상품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장을 그대로 지급해주는 것이다.
혹시 형사합의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무죄 주장을 하려 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변호사 선임비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전자보험도 보장을 한도 이내 실비로 지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적극 방어를 하고 기소를 당하지 않으려 노력하여 형사합의금도 지급을 한 경우여도 상황에 따라서 아예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벌금 등의 형벌을 내릴 수 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벌금을 대납할 수 있도록 보장을 설계해놓고 있다. 해당 부분들을 통하여 형사입건이 된 경우에 운전자 상품의 보장을 받아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언급한 부분 이외에도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보장이나 특약들을 넣어서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 그중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특약을 선택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보장 내용이 차이나는 다양한 운전자 상품들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살펴보고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활용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